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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1,6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5년) 가입자 중 만기 후 1개월 이내 해당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재가입 허용하며, 5년형 상품 신규가입자는 10%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없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먼저 청약 승낙 이전 취소사유로는 단순 변심, 허위 정보 입력, 서류 미제출 등이 있으며, 청약 승낙 이후 취소사유로는 임금체불,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중대재해 발생 등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납입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전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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