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축산업허가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 등) - 가축거래상인 (농장과 직접 거래하거나 경매장 또는 공판장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가축인공수정사 - 부화업자 - 정액등처리업자
그럼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온라인: 한국농업아카데미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클릭 → 학습하기 버튼 클릭 → 진도율 100% 달성 시 수료증 출력가능
- 오프라인: 전국 11개 지역별 교육장 방문접수 혹은 전화문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온라인강의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요?
- 스마트폰/태블릿PC로도 수강가능하며, PC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이용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1회차당 90분 이상이며, 총 6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 시험점수 60점 이상 획득하면 수료증 발급되며, 80점 이상이면 성적우수상 수여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